산림청 지역별 설명회… 대전 오는 29일 인재개발원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지난 3월 공포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며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적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도입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25일), 인천(27일), 대전(29일 인재개발원) 등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신고·수입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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