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물자 수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할 것"
조달청은 군 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이나 효율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다. 수요기관이 다양한 업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까지 군납 라면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1개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돼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 조달청과 협업해 나라장터로 공급하게 됐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오뚜기, 삼양식품(주), ㈜팔도 등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들 모두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라면 종류가 10개에서 50개로 늘어났다. 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대다수 시중 라면들이 포함됐다.
농심은 컵라면 10종과 봉지면 5종, 삼양식품은 컵라면 7종과 봉지면 8종, 오뚜기는 컵라면 8종과 봉지면 4종, 팔도는 컵라면 5종과 봉지면 3종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주 중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제품 공급은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 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해 병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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