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올해 4월 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가렸을 경우 1차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차 적발 이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됐을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됐을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30만 원의 과태료에서 67% 가량이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적발회수에 따라 가중치도 적용하며 더 엄격해졌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번호판 불법 가림 행위는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형 번호판 부착 △번호판 가드 부착해 여백을 가린 경우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번호판 오염돼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차량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강화된 법 내용에 대해 이장회의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군민 관심 제고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이경자 차량관리담당 팀장은 "최근 들어 스마트 폰이 활성화되며 국민신문고 스마트 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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