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이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미국 마약단속청(DEA) 간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최근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하는 등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관세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을 열 때 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1월 DEA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코카인 6.8㎏(200억원 상당)을 적발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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