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 728개를 이용해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해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 사무실은 중국과 필리핀에 설치하고, 비공개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누적 베팅금에 따라 회원을 1-5등급으로 나눴으며 최고등급인 VIP회원에게는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를 제공했다.

또 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추는 이벤트 경기 등을 다양하게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개의 해외 도메인과 가상사설망,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들이 각종 이벤트나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 도박사이트 구조상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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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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