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대한 안내와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의식을 되새기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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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대한 안내와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의식을 되새기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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