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21일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21일 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대한 안내와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의식을 되새기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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