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그동안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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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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