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재판이 2일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에 앞서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 50분쯤 법원에 나타나 법정으로 입장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수행비서 김 씨도 재판 직전 법정에 입장해 안 전 지사와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라는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범죄"라며 "마치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놓여있었고, 안 전 지사는 절대적인 임면권을 휘둘렀다"며 "호감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 모습이며, 나르시스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안 전 지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강제추행은 없었고 성관계도 수평적인 연인관계를 갖고 합의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며 "차기 대선후보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 유력 인사 아래 여성 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 씨가 주체적인 여성임을 강조하며 "김 씨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라며 "공무원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지사직을 사퇴했고 도덕적 비난을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45분이 지나고 오전 재판을 끝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판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는 시작되는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김 씨를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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