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 고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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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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