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변호인은 최근 A보일러회사 관계자와 A보일러 서산대리점 운영자, A보일러 설치업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라며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서산경찰서의 수사가 미진한 만큼 충남지방경찰청에 재수사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일러 연통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A보일러 서산대리점은 면허가 없는 설치업자에게 맡겨 사고가 난 만큼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고가 난 제품은 A보일러가 지난해 초부터 출시한 신상품으로, 내부에 가스누출기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점을 유족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4일 변호인과 함께 서산경찰서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A보일러 회사 관계자는 "유족측에서 얘기하는 가스누출감지기가 내부에 있는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 누출된 가스를 감지할 뿐 밖에서 들어오는 가스는 감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 보일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일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했지만 보일러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족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성의껏 수사를 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처리하고, 유족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7일 오전 7시경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위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으로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면서 폐가스가 방으로 유입돼 숨졌다.
부검결과 두 아이의 체내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 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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