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올해 2월 초 위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으로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면서 유입된 폐가스로 자식 2명을 잃은 부모가 보일러 회사 관계자 등을 처벌해 달라며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최근 A보일러회사 관계자와 A보일러 서산대리점 운영자, A보일러 설치업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라며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서산경찰서의 수사가 미진한 만큼 충남지방경찰청에 재수사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일러 연통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했어야 함에도 A보일러 서산대리점은 면허가 없는 설치업자에게 맡겨 사고가 난 만큼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고가 난 제품은 A보일러가 지난해 초부터 출시한 신상품으로, 내부에 가스누출기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점을 유족이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4일 변호인과 함께 서산경찰서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A보일러 회사 관계자는 "유족측에서 얘기하는 가스누출감지기가 내부에 있는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 누출된 가스를 감지할 뿐 밖에서 들어오는 가스는 감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 보일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일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했지만 보일러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족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성의껏 수사를 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처리하고, 유족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7일 오전 7시경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위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으로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면서 폐가스가 방으로 유입돼 숨졌다.

부검결과 두 아이의 체내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 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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