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라도 방안으로 넘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9시쯤 빌라 주차장에서 B(27·여)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기 위해 B씨 집 창문을 손으로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인 손가락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B씨가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했다"며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저해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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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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