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7일 여고생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23)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 양과 SNS 메신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B 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때부터 A씨는 (노출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보게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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