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가의 온라인 축구게임 계정을 사겠다며 판매자에게 접근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인터넷 축구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190만원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접근, 계정을 살 것처럼 속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16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은 B(24) 씨를 폭행하고, PC방에서 주운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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