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인터넷 축구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190만원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접근, 계정을 살 것처럼 속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16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은 B(24) 씨를 폭행하고, PC방에서 주운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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