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안 내려고 상습적으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온 30대가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달부터 주점 등에서 주인에게 조직 폭력배 조직원이라고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A(36) 씨를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3일 오전 3시 39분쯤 중구 대흥동의 한 술집에서 맥주 3병을 마신 후 주인에게 팔뚝의 흉터를 내보이며 "00파 조직원"이라며 조폭 행세를 해 1만 2000원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중구 일대 주점, 식당 등에서 모두 8회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폭이 아닌데도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스타일로 마치 조폭인 양 업주들에게 겁을 주는 등 상습적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혀왔다"며 "영세업자를 괴롭히는 생활 속 폭력배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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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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