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교육금고 지정 추진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교육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 제 2조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과 20일로 최종 선정은 이달 말 세종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세종시 의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외부위원은 소속 협회 또는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은행의 대표자가 최종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9점) 총 5개 항목의 17개 세부항목이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동점 시에는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높게 책정한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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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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