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0시 56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점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끌고 나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담뱃불로 B 씨의 귀 부위를 지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