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내달 중순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대전천 및 3대 국가하천에 대한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노상방뇨, 자릿세 징수, 주류판매 등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천관리사업소 측은 설명했다.

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태평교 하부에서 단속을 벌여 주류판매, 음주소란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했고, 향후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할 계획이다. 16일부터는 목척교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박인규 시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여름 및 휴가철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법은 물론 타 법령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관계기관과 적극 단속해 하천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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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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