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0.1-0.25% 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5월 3.26%, 지난 5월 3.4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접수 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2.25-2.55%에서 2-2.3%로 인하돼 적용된다.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2.55-2.85%에서 2.45-2.75%로 바뀌어 적용된다.

특히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가구(올해 말까지 한시적용)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 최저 1.6%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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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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