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식당 업주,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고용하지 않고 가족들을 동원해 운영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에서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인상돼 80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편의점주 김모(50)씨는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1명만 두고 나머지 영업시간은 스스로 운영하거나 조카들에게 부탁을 한다"며 "지난 5년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내년에 본사와 재계약을 하는데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선화동의 편의점주 이모(33)씨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주인인 나보다 아르바이트생 수익이 더 높아질 텐데 말이다. 나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외식업계는 표정이 더욱 좋지 않다.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적용까지 겹쳐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의 한 카페 점주 김모(65)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용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장은 "일부 소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가격을 음식값도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원자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가 있고, 말마따나 가격을 올리더라도 고객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며, 차등화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우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영세·중소기업은 특성상 지원이 있어야 경영이 가능하다"며 "또 소상공인의 경우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익을 적게 가져간다는 게 거짓이 아닌 상황이다. 소상공인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에서 공약을 지키려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닌 유연한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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