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채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정시한에 쫓겨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표결로 결정됐다.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여서 갈등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당초부터 진통이 예견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다른 어느 때보다 컸던 탓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법위가 확대됐다며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올해 예년의 두 배가 넘는 인상으로 경영계 부담이 커진 만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루려면 10% 중반 대는 인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급능력 안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공익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되면서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불만스러운 결과가 된 셈이다.

대기업이야 문제 없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법자가 안 되려면 직원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등도 "이번 추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 업종별 사정이 제각각인데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한다. 기업이 돌아가야 최저임금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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