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권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과 키즈카페(Kids-Cafe)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학교·학원·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 외의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비율도 68.6%로 높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스크린골프장, 실내사격장 등과 달리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예방, 종합정밀검사, 전직원 소방교육 이수, 방염설비 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450여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어린이와 부모가 많이 찾는 키즈카페(Kids-Cafe)는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