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대표들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15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2억 원 감소했지만, 현금유입액에 2억 원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상조업체의 방만한 경영 및 업무상 배임·횡령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신중한 상조업체 선택 및 본인이 가입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 영업일 이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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