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준은 사업장의 무허가 영업, 하천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처리 등이다.

구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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