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많은 홍어·멍게 등 신규 지정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이 지난 20일 발표됐다.

먼저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감경기준(15%)이 적용된다.

또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대한다.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해 총 39개로 운영한다.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H)형강 등 5개 품목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고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는 재지정됐다.

그 간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간 달랐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두 기관 간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협업을 통한 FTA활용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FTA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또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이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만 한정돼 있었으나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해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세공장 특허 시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CCTV 등 감시 장비의 시설요건 부담도 완화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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