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을 달고 살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름이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전국의 해수욕장들도 예년과 다르게 한산하다. 무더위와 폭염의 차이이기도 하고 폭염의 `역설`이기도 하다. 기상관측이래 가장 무더웠던 1994년보다 올해는 더 덥고 폭염 기간도 길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폭염은 태풍이나 홍수 등 다른 기상재해들과 달리 폭우로 갑자기 물이 넘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지만, 장기간의 높은 기온으로 신체 균형을 무너뜨려 사망자수가 유독 많다. 이를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이래 가장 무더웠던 1994년 폭염 당시 338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는 1959년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사라`때도 사망자가 768명이었고 2002년 태풍 `루사`때도 246명이었다. 그동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염 외의 모든 자연재해 사망자의 2.7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마당에 이상고온현상으로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어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염 속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폭염 피해 대다수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다. 생계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나 인건비 때문에 홀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허망한 소식들이 자주 들려온다. 저소득층의 폭염 사망위험이 18%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폭염이 홍수와 태풍, 폭설 등과 다르게 정부의 `자연 재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것도 `폭염 불평등`의 한 원인이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정부가 현재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찬성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장기화되는데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제부터라도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차별`이라는 단어보다는 `평등`이 어울리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폭염 앞에 모두 평등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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