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려면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앞으로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개발 등을 할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직 3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된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다.

세부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 친수구역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0%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 이상 공고한 후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해 일반분양용지로 전환토록 규정이 강화됐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지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 주변 입지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 건물 내 공간 분양 임대도 허용된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화됐다.

그동안 민간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경우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게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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