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접수 한다.

주거급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주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수급자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43% 이하인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3257원 이하인 가구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6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