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조모(33)씨는 지난해 8월 해외로 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437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을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여행을 취소하기 위해 여행사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다른 직장인 유모(42)씨는 2016년 6월 309만 원에 해외여행 계약을 맺고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도착한 관광지는 예약누락 등으로 일정이 대폭 변경돼 채무불이행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별 다른 사유 없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매년 여름 휴가철 마다 패키지 해외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요구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충청지역 해외여행 상담접수건수는 2015년 603건, 2016년 502건, 2017년 605건 등 한 해 평균 5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 건으로 2015년 52.4%(316건), 2016년 49.0%(246건), 2017년 54.7%(331건) 등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패키지 해외여행시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안내받지 않은 조건을 이용해 피해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또 국내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안내를 받았지만, 관광지에 도착해 현지 여행사에서 계약 당시 없었던 옵션일정 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키지 해외여행 계약 시 업체의 보상·환급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은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급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도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신중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하거나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등록업체 여부, 영업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등록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해당 여행사의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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