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을 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 하는 18-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계획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효율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이 꿈을 이루는 서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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