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지역 대기업체들의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주차장이 비장애인 차량으로 채워지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대산공단 내 A기업의 경우 3개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나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 단속에 걸렸다.

이곳에 주차해야 할 장애인 차량은 바로 옆 일반 차량 주차 공간에 주차된 것이 확인 됐다.

B기업은 건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반드시 설치돼야 할 장애인 주차 공간을 전혀 확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회사는 정문 옆 대형 주차장에 10개 면의 장애인주차 공간이 있으나 8개면이 비장애인 차량, 단속에 적발 됐다.

특히 적발된 다음날 또 다시 점검 한 결과 전날과 비슷한 10개면 중 7개면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한 직원은 "최근 들어 차량 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장애인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텅텅 비어 있어 주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업무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장은 출입이 어려워 실제적인 지도단속이 어렵고, 장애인 주차 경고 표지판 조차 설치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대기업에서 조차 약자 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의 결여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군 교차 단속 및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보호 표시 없이 주차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아놓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판매·대여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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