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하며 위탁업체가 문체부 장관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개정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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