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 현실과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해 무허가축사 대상농가에게 3년의 기간을 줘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농가의 무관심, 경각심 부족 등의 결과로 대다수 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해 폐쇄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충주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3월 24일까지 간소화 서류(연장신청서)를 받은 결과 641 농가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농가는 내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완료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까지 440농가가 이를 이행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농가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근 정부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적법화 연장신청을 한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더 부여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행계획서 작성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축산과 ☎043(850)5864 또는 환경정책과 ☎043(850)365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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