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소득 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반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 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해 상담길 권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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