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제천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홍 의장 아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홍 의장 아내가 지자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천시가 2014-2016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 5건 총 6300만 원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주의처분 했다.

우리나라의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가족이 대표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9년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함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은 더 강화됐다.

특히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여전히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11대 충북도의회도 의원 31명 중 29명(94%)이 겸직을 신고해 충청권에서 겸직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의회로 낙인찍혔다.

이중 겸직 신고 의원의 약 30%는 무보수직이 아니라 일정 보수까지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투잡 의원들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투잡이 가능한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겸직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등 9개 직무만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겸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보니 영리목적의 겸직도 거리낌 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에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이권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겸직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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