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게 됨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 제고돼 법의 효율적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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