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무직 특별보좌관 임용에 대한 신분 규칙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무특보는 공개적으로 채용해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비서관 신분으로 채용키로 한 게 골자다. 이렇게 될 경우 정무특보들은 임명권자가 직을 내려놓게 되면 자동 면직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모양이다. 과거에 비해 시장과의 공동운명체적 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런 개선책이 나온 데에는 지난 민선 6기 때의 학습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명권자 궐위 상황에도 불구, 당시 일부 인사는 자리를 계속유지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공직사회 안팎의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민선 7기 대전시가 제도적 결함을 보정한다는 취지에서 정무특보 임용 규칙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무 분야 특보들은 직업공무원 신분과는 거리가 있고 본질적으로 임명권자의 정치적 진퇴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럼에도 여기엔 맹점이 숨어있다 할 것이고 특히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는 이상 계약직 신분을 해지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 그 고리가 제도적으로 끊어지게 됐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임용 규칙 마련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특보단 라인업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정원 조례상 대전시 특보는 3명까지 둘 수 있고 각각 정무·경제·성평등기획 특보라는 직함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보 기능 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에 대한 판단은 임명권자의 몫이며 중요한 것은 특보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발탁하는 일이다.

정무부시장 영역이 보장돼 있는 만큼 가능하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과 권한을 인정해주었으면 한다. 대전시 도약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그런 재사를 곁에 두려면 정실·보은 인사를 지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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