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행정수도이자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도시로 낙점됐다.

인구 30만을 막 넘긴 세종시의 자치경찰제가 민선 3기 표방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과 함께 행정수도로 가는 발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자칫 섣부른 기대감이 시행 초기 부작용을 떠안는 `썩은 동아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실험해온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과 함께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선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고 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타이틀이 무색하도록 출범 6년째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경찰청이 없는 곳은 세종시뿐이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단층제 구조 특성상 충남도의 지휘 아래 불합리한 치안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선 3기 들어 자치경찰제 T/F팀을 신설하고, 세종경찰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시범운영에 급히 대비했다.

세종에는 "부동산사기 밖에 없다"는 농담이 무색하게 교통사고나 강력범죄 등도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경찰의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060명으로 전국 평균 456명보다 2배 많고, 중앙부처를 방문객의 경호 업무 부담까지 가중돼 있다.

자치경찰제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다시금 국가경찰과의 업무분장을 시행해 더 많은 권한을 받고, 경찰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한다.

국제범죄·테러·마약 등 전국 경찰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및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하는 등 현행 국가경찰사무를 전면 재배분해야 하는 과감한 개편이 필요할 때다.

인구 30만을 막 넘긴 세종시가 서울, 제주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된 만큼 전국의 눈길이 쏠려있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기억하자.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세종에 `초심자의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견고한 공감대와 신뢰를 쌓아 세종만의 특색있는 자치경찰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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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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