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9% 인상됐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16.4%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리 수 인상률이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 계층 국민들은 섭섭함을 느낄 것이며, 반면 가뜩이나 적은 이익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고용주들은 당장 다가올 경영상 애로에 앞날이 막막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영세·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정의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저소득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먹고 살 만한 대부분의 나라에 도입됐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 도입되었는가.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모든 국민들이 최소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장질서에 개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러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념에 반대할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어려움의 주요 요인인 가맹본사의 높은 가맹수수료를 낮추고 소요 필수물품의 강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폭증하는 상가임대료, 상권사정을 고려치 않는 우후죽순식의 출점, 오랜 기간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카드 수수료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단기간에 상승한 인건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재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던 대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근로자들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2016년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37.1%에 달한다. 이는 이웃나라인 일본이 22.1%인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제는 협력업체들과 이윤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해 함께 나누는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소비패턴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켓이나 백화점을 지양하고 지역상권 이용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유명브랜드 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이러한 배려 정신이야 말로 정부의 그 어떤 지원이나 노력보다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과 위안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허찬영<한남대 경상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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