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서 일제 발송…대상 차량 소유자 신속 점검 당부
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천안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15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58대(14.7%)가 대상이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해당 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나 차량 소유주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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