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40억 원 상당의 충남 천안야구장 용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20일 징역 5년과 1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천안야구장은 정당한 정책적 결정과 적법절차, 적정한 감정평가 등 적합한 토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해 천안시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추징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성 전 시장은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용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성무용 시장 재임시절 천안시는 2013년 동남구 삼룡동 13만 5000여㎡에 일반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540억 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했다.

이날 성 전 시장 변호인은 "적절한 감정평가와 정책 결정에 따른 토지를 사들였으며 성 전 시장이 재정적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02년 공약 사항인 야구장 건립은 야구장 용지 매입으로 토지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성무용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천안야구장은 많은 시민과 야구 동호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야구장을 삼용동에 세워 마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듯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잘못된 보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출로 마치 큰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보인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장 재임 기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안예술의전당·천안추모공원·장애인체육관 등을 세우고 천안축구센터 등으로 시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로 받았고 지난해 3월까지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성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