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바뀌며 부적격 속출

20일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정당계약을 진행 하고 있다. 이날 도시공사는 부적격처리로 통보된 가구들에 대해서 소명을 함께 받았다.
사진=정재훈 기자
20일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 당첨자들이 정당계약을 진행 하고 있다. 이날 도시공사는 부적격처리로 통보된 가구들에 대해서 소명을 함께 받았다. 사진=정재훈 기자
대전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분양 과정에서 소득기준과 요건에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하던 특별공급 청약 절차가 금융결제원을 통한 온라인으로 바뀌며 벌어진 일로 부적격 처리에 따른 파장이 예고됐다.

20일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3블록 트리플시티 전체 분양물량인 1762가구 중 10%가량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70여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청약과정에서 요건에 맞지 않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당첨이 번복된 것.

대전도시공사는 청약 부적격자들에게 지난 9-10일 문자 발송 이후 13-14일 부적격 통보 등기를 발송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소명을 받았으며 지난 19일 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10%가 부적격 처리로 판정됐다.

부적격자로 판정된 청약자들 중 확인작업을 거쳐 청약 요건이 정당한 것이 맞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착오 기재로 확인될 경우 소명 확인을 거쳐 당첨자 삭제 계좌 부활 요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부적격 처리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청약에 관한 정당계약(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최종 통보 과정을 거친 후 당첨이 번복된 가구에 대해서는 40%까지 배정된 예비당첨자들에게 순번에 따라 돌아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블록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속출한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로 처리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현장에서 서류를 구비해 진행하며, 서류미비나 수치오류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모든 서류접수가 온라인으로 바뀜에 따라 서류를 잘못 기재할 경우 번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바뀌며 많은 수요자들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며 잘못 기재해 청약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수로 잘못 기재한 청약자들에 대한 규제보다 이들을 구제할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며 3블록 트리플시티 현장 접수는 단 2건만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금융결제원을 거쳐 청약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기준, 요건을 잘못 기재해 당첨이 번복된 청약자들에 대한 소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당첨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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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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