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는 충남 서천출신으로 경기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변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9월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 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관급인 위원장과 고위공무원단 2명 등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의 조사를 맡게 되며,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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