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을 이용한 면세품 불법유통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이나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키는 불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동안 외국인은 면세점에서 계산을 하면 바로 물건을 받아갈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는 항공권을 확인하지만, 물건을 구매한 후 항공권을 취소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같은 허점을 노려 국내 업자들이 외국인에게 물건을 사오게 해 국내에서 파는 불법행위가 이뤄진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구매할인까지 적용되는 품목은 시중 제품보다 30%까지 저렴하다. 엄연한 탈세행위이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다.

최근에는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샴푸(17억원 상당)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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