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의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A.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는 환자쏠림 현상 최소화를 위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Q. 일반병상 의무비율이 올라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A.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기존 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제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병상(2인실 이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했으며, 이는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비율이 80% 임을 의미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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