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가격이나 입찰 담합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한 적극적인 형사제재로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과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폐지에 따른 기업 활동과 시장 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며,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협력해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