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 자치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대전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시)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 노조가 결성한 대전연맹은 2016년 5월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시는 협상을 거부했다.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대전연맹 노조원의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시와 대전연맹이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전연맹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전연맹 관계자는 "시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자치구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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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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