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또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제대 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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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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