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조사 및 수사 이의신청 매년 증가…번복 거의 없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조사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신청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조사 및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불만이 많아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늘고 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2015년 27건에 정정 건수 3건, 2016년 56건에 9건, 지난 해 60건에 15건이다. 올해 지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은 27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 이의신청은 2015년 66건, 2016년 39건, 지난 해 41건, 올 상반기 4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 정정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 여부 검토, 이의조사위원회 상정 등의 처리를 거쳐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의신청자들은 사건 본연의 수사나 조사 결과보다 담당 수사관의 태도 등에 따른 주관적 해석으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6년 5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망사고 목격자 A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 조사결과 A씨의 망상으로 결국 허위 증언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3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는 아래층 세입자가 위층 세입자와 물 새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아래층 세입자는 위층 세입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공포감과 위압감을 형성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오자, 아래층 세입자는 경찰의 편파수사를 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번복되지 않았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최초 수사관이나 조사관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거나 결과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 무조건 적인 이의는 경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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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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