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수정방침 밝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중 본격 가동돼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과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라며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의 일부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은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달 중으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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