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을 16개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를 대비하지만 자영업자는 직접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퇴직금 개념이다.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지급 사유발생 때 일정 복리이율(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돼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안전하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을 찾을 수 없었다. 공제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앞으로는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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